새 집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초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버팀목 주택 전세 대출이라는 천재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수표책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고 환호하십시오. 이제 누구나 은행을 깨지 않고도 저렴한 주택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뛰어들어 이 멋진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대출금리
- 연 1.8%~2.4%
3️⃣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4️⃣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이내
- ② 갱신계약
- · 일반가구 : 증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온라인 신청 방법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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