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처음 대출 후 2년 뒤 대출 기한이 만료되면 최대 4회까지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하는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대출금리
- 연 1.8%~2.4%
3️⃣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4️⃣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 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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