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는 것은 가장 쉬운 과정이 아니며 때로는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금융 전문 용어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낯선 영역에 좌초된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율 및 상환 계획 이해에서 아래 내용을 읽고 이 과정을 훨씬 덜 골치 아프게 만드는 답변을 얻으십시오.
Q1. 연체이율 산정 기준은?
A1.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Q2.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A2.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Q3. 대출 이용중인 배우자가 사망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A3.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가.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 이상일 것
나.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있고,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불가
다.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Q4. 주택 매도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A4.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Q5.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A5.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Q6. 배우자가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A6.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Q7.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지?
A7.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Q8. 주택의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A8.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형제, 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Q9. 거치기간이란?
A9.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Q10.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1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12회이상 불입한 경우 0.1%, 3년이상 36회이상 불입한 경우 0.2%의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
Q11.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A11.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Q12.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 추정 방법은?
A12.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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